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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한복판에 자전거가...??
머니클립▶
2021. 12. 7. 19:28
강변북로 한복판에 자전거가 돌아다닌다는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강변북로 차선 하나를 차지한 채 당당하게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속도도 너무 느려서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요, 도대체 영상 속 남자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자전거 가는 건 느리지만 가는 건(죽는 건) 순식간', '와 미쳤다', '실화입니까?'라는 등의 황당하다는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화물차, 승합차 및 1종 대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건설장비 6종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달리는 경우 30만 원이라의 벌금 또는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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