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이 수령 확인하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납부하던 세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연 언제부터 수령 가능할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방법 및 신청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미래에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장애를 입어 생활력을 상실할 수 있게 될 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때에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국민연금 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4가지의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볼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체계로 근로자가 기준 소득월액에서 4.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4.5%를 지급하여 월평균 소득액의 9%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 개시연령이 상이한데요, 출생연도가 1952년이라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출생연도가 58년도이면 국민연금을 62세부터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 | 노령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하단에 사이트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나이별 수령 금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가입 기간이나 납부한 금액에 따라 수령액도 달라지는데요, 생각보다 부족하거나 가입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는 추가 납입을 해야 하며, 보다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간단한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납부부터 최대 40년을 납부했을 경우 확인이 가능한데요. 매달 1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분이라면 9만 원씩 매달 국민연금을 30년 동안 납부를 하면서 65세 이후에 약 54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을 받는 사람이라면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경우 약 68만 원을 받게 되고, 3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분은 65세부터 약 84만 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