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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 소득 대상 조회

머니클립▶ 2022. 3. 23. 03:39
 

서울 안심 소득 대상 조회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데요.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과 재산으로만 대상자를 선정

-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까지 폭넓게 지원

 

이번 사업으로 인해 재산 때문에 복지제도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금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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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대상

 

 

안심소득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3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에 참여하는 가구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액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X 0.5)을 매달 3년간 지원받는다고하니 꽤 긴 시간동안 지원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ex) 예를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이 0일때
최대 지원액
826,550 1,385,540 1,782,750 2,176,460 2,560,420 2,935,480 3,310,540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6,621,069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 826,550원을 시작으로 7인 3,310,5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 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가구 공개모집 3월 28일부터 4월 8일 온라인 접수, 7월부터 지급 시작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성해서 총 800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 정보

 

서울 안심소득 신청 공개모집은 3월 28일 ~ 4월 8일 까지 온라인 접수를 한다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3월 28일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첫주(3.28~4.1)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2,7/ 수 3,8/ 목 4,9/ 금 5,0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마지막 5일간 (4.4~4.8)일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모집계획과 추진일정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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