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 소득 대상 조회
서울 안심 소득 대상 조회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데요.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과 재산으로만 대상자를 선정
-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까지 폭넓게 지원
이번 사업으로 인해 재산 때문에 복지제도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금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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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대상
안심소득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3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에 참여하는 가구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액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X 0.5)을 매달 3년간 지원받는다고하니 꽤 긴 시간동안 지원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ex) 예를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이 0일때 최대 지원액 |
826,550 | 1,385,540 | 1,782,750 | 2,176,460 | 2,560,420 | 2,935,480 | 3,310,540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653,090 | 2,771,072 | 3,565,496 | 4,352,918 | 5,120,838 | 5,870,953 | 6,621,069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 826,550원을 시작으로 7인 3,310,5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 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가구 공개모집 3월 28일부터 4월 8일 온라인 접수, 7월부터 지급 시작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성해서 총 800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 정보
서울 안심소득 신청 공개모집은 3월 28일 ~ 4월 8일 까지 온라인 접수를 한다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3월 28일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첫주(3.28~4.1)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2,7/ 수 3,8/ 목 4,9/ 금 5,0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마지막 5일간 (4.4~4.8)일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모집계획과 추진일정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